더불어 교육 문화센터 1기 문화교육생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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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20회 작성일 19-03-29 11:04본문
1. 법무부(장관 박상기)는 2019. 3. 1.(금)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
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
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(E-7) 비자*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.
* 특정활동(E-7)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
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
2. 주요 내용
▲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
▲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
▲ 숙련기능인력,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
▲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
▲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
▲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입니다.
3. 상세 내용
①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례기준 완화(신설 포함)
②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
③ 외국인 요리사 취업 특례 신설
④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취업 특례 신설
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
첨부파일
- 특별활동E-7 비자 허용 85개 직종 현황 1.pdf (221.4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3-29 11:11:51
- 특별활동E-7 비자 허용 85개 직종현황2.pdf (204.1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3-29 11:1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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